서울시, ‘환절기 불량 도라지진액정’ 주의 당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착색제인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물엿 등을 넣어 불량 도라지진액정(농축액) 등을 제조한 뒤 국내산 도라지만 넣은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업자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

도라지진액정은 환절기에 어르신, 노약자들이 기침 해소 등으로 많이 찾고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 식품제조시설 없이 제조한 건강식품 567kg 등 총 3억 6,600만원 상당의 허위표시 생산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허위표시)으로 형사입건하고, 관련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11일(목)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 소재 건강식품제조업체 기획수사 중 건강식품 등에 카라멜 등의 색소를 넣은 불량 건강식품 등이 시중에 유통·판매된다는 정보사항을 수집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형사입건 된 일당은 건강식품 전문판매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사업이 어렵고 시설이 미비한 영세 식품제조업자와 공모해 비싼 생도라지와 홍삼 등을 넣지 않고 제조단가가 낮은 영지, 천궁, 물엿 등을 넣은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인삼향 등의 첨가물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경기도 포천시 소재 ‘00식품’ 공장이사 000(남70세)씨는 2012년 6~12월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값싼 도라지청(원료 농축액)을 원료로 도라지진액정을 제조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카라멜색소 등을 넣었음에도 제품포장에는 도라지(국내산) 90% 등으로 허위표시를 한 뒤, 서울 00구 소재 00제약 등 중간판매업자에게 6,210병 시가 2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물량들은 주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또한, 서울 00구 소재 00한방 대표 000(남65세)씨는 불량 도라지진액정 중간 유통판매업자로서 2012년 12월경 자신의 상호로 주문 생산한 불량 도라지진액정을 200세트 판매하고, 이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남은 제품의 제조원을 경기도 00시 00식품으로 바꾸고, 유통기한을 1년 이상 연장한 가짜 스티커를 제작해 기존 제품에 덧붙여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에 납품·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가짜 홍삼전문판매업자 000(남 41세)외 1명은 홍삼을 넣지 않고 값싼 영지, 천궁 등을 주원료로 한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을 주문생산한 후에 태국(푸켓)의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가짜 홍삼농축액을 팔기위해 2012년 3월~4월까지 홍삼제품 제조업자인 경기 00시 00식품 공장이사 000(남 70세)와 공모해, 농축기에 카라멜색소 3컵 등을 넣고 소비자들이 홍삼 두껑을 열었을 때 홍삼 냄새가 나도록 인삼향을 넣는 방식으로 가짜 홍삼농축액을 제조했다.

또한,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의 홍삼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제품 포장지에는 출처불명의 제조원 ‘00인삼유한공사’ 등을 허위표시를 했으며, 특히 태국에서 인기 있는 코브라쓸개즙 원료를 넣은 것처럼 가짜 ‘00담고’라는 제품 스티커 및 포장박스를 제작한 뒤 실제로 그 박스 안에는 가짜 홍삼농축액을 넣어 판매하기도 했다.

서울 00구 소재 00한방제약 실제 업주 000(남66세)씨는 2010. 1. 30~ 2012. 5. 12.까지 자신의 업소에 식품제조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유통업자들이 주문한 건강식품 ‘더000’ 외 8개 품목 총 567kg(시가 4천1백만 원 상당)을 다른 곳에서 생산한 후 자신의 회사 상호인 ‘00한방제약’으로 허위 표시한 뒤 판매했으며, 이를 대가로 관련 유통업자들로부터 1,520만원을 받았다.

또한, 최초 식품제조업 영업신고 이후 자신의 공장에서는 완제품을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고 의약품을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00한방제약’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제약회사에서 제조된 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환절기를 맞아 일부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계절별 특수 수요를 노려 식품제조업체들과 공모하고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한다”며,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식품사범인 만큼, 서울시 특사경은 이를 철저하게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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