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설교 도중 성희롱 발언을 한 된 목사에게 징계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목사 최 모(59) 씨가 징계를 권고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에서 신도들의 진정서와 진술서의 신빙성이 높고, 최 씨의 설교 때문에 신도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교회에서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하와가 먹은 사과 씨앗이 가슴이 됐다"며 두 손을 가슴에 대는 등의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일삼아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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