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30일까지 유통기한 연장, 부산․경남 학교급식소 납품

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주)새미푸드(부산 금정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주)새미푸드 대표 김모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까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027kg(시가3,000만원 상당)을 생산하여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되었다.

또한, 김모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하여 학교급식소에 판매하였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업체 대표 김모씨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의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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