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 미성년자 등 피해자 신체 촬영하는 등 죄질 극히 불량

10대 미성년자 등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발바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4일 주택가에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 한 안 모(42)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씨가 범행을 많이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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