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 등 범행동기 증명 안돼…절도 혐의만 유죄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인정할 만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절도 및 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 씨(당시 21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처음에 사고사로 종결됐고 A씨의 시신이 사망 이틀 후 화장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살해할 것을 계획했다는 점이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 우리 사회 구성원과 법질서가 범죄인에게 베풀 수 있는 관용과 포용의 한계를 고민하게 한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항소했다.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판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을 품지 않고 아무런 검사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심폐기능이 정지한 원인을 피고인의 진술 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의 주장대로 낙지를 먹다가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동기와 보험금 편취 동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김 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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