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속옷만 30여 차례 훔치기도…법원, 징역형

[검경일보 박용욱 기자] 여성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쳐온 30대 남성이 덜미가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한 여성의 속옷을 30여 차례나 훔친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경악케 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부(김지후 판사)는 9일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복해서 범행하는 등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등지 주택을 돌며 총 135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44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특히 한 여성의 속옷만 30여 차례 훔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