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처남 이창석 집행유예 선고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국민여론을 외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경기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27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이 선고됐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을 40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목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간의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며 “계약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비 계산 액수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3억1천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 기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용 씨와 이창석 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재용 씨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게 경기도 오산에 있는 땅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260억 원이나 축소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필지들을 실제 585억 원에 팔았으면서도 세무서에는 445억 원에 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2011년 7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 신고했다.

이 허위 계약서에 토지매매대금은 325억 원, 임목비는 120억 원으로 적어 실제 세금은 토지매매대금인 325억 원에만 매겨졌다.

이에 검찰은 585억 원과 325억 원의 차액인 260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 60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액은 27억여 원으로 줄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용 씨와 이 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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