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국가기관·지자체 성평등 관점서 통합 예방교육 등 총력

[검경일보 양수안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14일부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초·중·고교에서만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기관 범위가 국가, 지자체까지로 확대돼 의무대상기관은 각 교육의 개별 실시 및 통합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통합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 확충, 자질 제고 등을 통해 교육 품질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의 예방교육 실적 보고 사항을 전체 참여율·고위직 참여율·강의만족도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적을 점검해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등을 실시해 교육을 내실화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인 지난 해에는 의무교육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 올해는 예방교육 품질 관리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의 성인권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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