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는 3년…기대보다 적은 형량에 ‘솜방망이 처벌’ 비난 봇물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계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감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친아버지 김 모(38)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붓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범행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했다”면서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4일 당시 8세 된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친부인 김 씨는 딸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임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7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숨진 아동의 고모는 판결이 내려지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거면 차라리 나도 죽여달라”며 법정에서 오열하다 실신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일 검찰 측이 구형한 각각 징역 20년과 7년에 비해 절반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밖에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판결에 대해 사건 관계자와 대다수 시민들은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네티즌들은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계모나 이를 방관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 역시 살인범이나 다름없는데 기대보다 적은 형량이 나왔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