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

[검경일보 조호영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해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본원에 설치된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는 7일부터 2주간 운영되며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와 개산지급금 지급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7일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설치장소는 금감원 본원 및 9개 지원·출장소·사무소 등이며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나, 민원 접수창구의 혼잡이 예상돼 금감원은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당부했다.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이며,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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