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 지불 서비스

[검경일보 김정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제보육’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한도내에서 시간 당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월20일 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업주부 등의 비맞벌이가구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보육’의 이용을 위해서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 및 전화(1661-936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에 제공기관 수를 최대 120개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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