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64.3% 회수…금감원, 총 신청건 67% 불완전판매 인정

[검경일보 김경일 기자] 동양그룹 투자와 관련해 신청건의 67%가 불완전판매로 인정됐으며, 배상비율은 15∼50%로 결정됐다.

지난해 9월 발생해 2만명이 넘는 대규모 분쟁조정 신청 사태를 빚은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이 지난 7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 등의 판매 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투자자별로 최저 15%~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법원이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동양증권에서 받게되는 손해배상금을 더할 경우 총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동양 사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그동안 검사인력 300여명(연인원 2만 4327명)을 긴급투입해 투자자보호, 불완전판매 조사 및 대주주 책임규명, 분쟁조정 절차진행 등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다음은 동양증권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일문일답식 풀이 내용이다.

Q. 불완전 판매란 무엇인가?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상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상품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증권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불완전 판매라 한다. 쉽게 말해 완전판매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동양증권의 경우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더 나아가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이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것도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Q. 이번 조정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면 양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조정결정수락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동양증권은 조정성립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므로 그 기간에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

반면, 일방이라도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며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도 없으므로 결국 당사자는 법원의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Q. 동양그룹 관련 분쟁조정 결과는?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또한 투자자 기준으로는 67%가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금액적으로는 평균배상비율이 22.9%이나 향후 예상되는 법원의 기업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금액을 고려할 경우 총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Q. 분쟁조정이 소송보다 유리한 점은?

- 소송은 소 제기자가 인지세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신청형식도 엄격해 변호인의 도움없이 단독 진행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소 제기자가 피해와 관련한 모든 입증을 해야 하고, 판결확정시까지 장시간(길게는 3~4년) 소요돼 비용·시간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된다.

참고로 인지세 비용은 1000만원 이하 0.5%, 1억원 미만 0.45%+5000원, 1억 이상 0.4%+5만 5000원이다.

반면, 금융분쟁조정은 소송과 달리 개인비용이 들지 않고, 금융전문가인 금감원 직원이 신청인을 대신해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어 변호사, 법대교수,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려 줌으로써 신청인에게 크게 유리한 제도다.

Q. 조정결정 수락 이후 사기 등을 이유로 추가소송이 가능한가?

- 조정결정 수락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화해의 효력 즉, 기판력이 발생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동양증권의 이전 경영진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으므로 분쟁조정 대상을 불완전판매로 한정함으로써, 동양증권의 사기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결정을 유보해 놓았다.

따라서 이번 조정결정을 수용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사기판매로 인한 배상청구 등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동양그룹 분쟁조정과 관련된 그간의 과정은?

- 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4일 동양사태가 발생한 직후 110명(이후 300여명으로 확대)의 대규모 T/F 설치를 시작으로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을 펼쳤다.이는 불완전판매 여부,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금감원 본원 및 지원·출장소(9개)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49명의 상담인력을 배치해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전국 9개 도시에서 22회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변호사의 지방 법률상담도 실시했다.

아울러 피해자 대표와 매주 회의를 통해 가급적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와 별도로,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들의 고객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경영정상화 및 내부통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왔다.

Q.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절차는?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신청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e-금융민원센터’내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당사자 간의 합의권고 등을 통해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권고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조정·결정하고 있다.

Q. 분쟁조정 결정 이후 처리 절차는?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면 양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조정결정수락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한편,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등기 우편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Q. 동양증권이 수락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액 지급 시기는?

-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동양증권이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동양증권은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성립일부터 2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동양사태 분쟁조정 건과 같이 피해자 규모가 매우 크고 손해배상금액도 상당할 경우 손해배당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Q. 금융분쟁조정제도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

- 금융분쟁제도는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위원회로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자로 구성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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