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의원 5명 의원직도 박탈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9명의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부터 내란음모 혐의 사건까지 온갖 파란만장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통합진보당은 이로서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이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서를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즉시 이같은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대체정당이 금지되며,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통합진보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에 관한 상세내력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한 후부터 위헌정당이 될 뿐 소급해서 위헌정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헌재의 판결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강력 비난한데 반해 보수 단체는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라며 헌재의 선고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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