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미영 기자] 대한민국 안전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이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0일부터 ‘콕콕안전법률’을 제작·방영한다고 밝혔다.

‘콕콕안전법률‘은 살면서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어봤을 법한 법률 사례들을 선정하고, 준비된 영상과 실제 경험담을 함께 소개하며 이어나가는 법률정보 프로그램이다.

▲ 사회안전방송이 방영하는 콕콕 안전법률. (사진제공: 사회안전방송)
‘콕콕안전법률’ 첫 회에서는 ‘애완견 사고’와 ‘로드킬’ 등이 소개된다. 최근 애완동물 물림사고 및 도로 위에서 동물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취해야 할 대처법과 법적 의무에 대해서 다루며,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제작을 맡은 이주원PD는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인 안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좀 더 다각도로 법에 접근하여,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법을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다”며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좀 더 공감을 하며 시청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판례들과 해외 사례 또한 소개되어 시청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들을 콕콕 집어주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자 하광룡 변호사는 “대한민국 안전전문 변호사로서 시청자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멀게만 느껴졌던 안전과 법을 좀 더 친근하게 소개하며,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콕콕안전법률’은 이달 10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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