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곽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24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 제334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이송 후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돼 시행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5단계 제도 개선 과제 41건을 포함, 현행 제17장, 제44절, 제456조를 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로 입법체계를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위임 도조례 전부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시행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등 5단계 제도개선과제 4건을 포함한 전부개정으로 금년 7월말 입법예고 계획이다.

또 도조례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10여건의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기존의 도조례 제·개정 등 재정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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