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비밀 TF를 운영해 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비밀 TF 운영’ 기사에 대해 “9월말부터 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준비해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근무인력은 역사교육지원팀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내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으로 보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언론에 공개된 ‘TF 구성·운영 계획’은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에 관한 행정예고 후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비하고 폭주하는 국회 자료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지원을 나온 직원들의 업무와 역할분담을 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TF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교육지원팀 업무 지원이며 직원들은 근무지원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역사교육팀 보강 시기 및 보강 사유’에 대해 “역사교육지원팀 업무 지원은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됐다”며 “지난 5일부터 8명의 인원을 보강해 지난 8일 확인 국감에 대비해 국회의 자료요구, 답변준비,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10월 12일 행정예고 이후 7명이 추가로 근무지원을 실시했으며 이들은 행정예고 이후 언론 보도 증가, 국회 자료 제출 증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홍보 등을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주장했다.

교육부는 “역사교육지원팀 종전 업무인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회, 언론 등 설명자료 관리·제공, 올바른 교과서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추진 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교육지원팀의 근무지’에 대해서는 “국회대응 등을 원활히 하고 증가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사무공간을 갖춘 산하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마련한 것”이라면서 “통상적으로 근무지원은 부서간 협의하에 단기간의 업무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인사발령 조치 등은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해당 직원들은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의 요청을 받아 근무지원을 실시하고 근무지 변경 또는 출장처리를 한 것이므로 복무상 문제가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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