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조윤경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근대 건축 유산인 딜쿠샤(Dilkusha)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 등 관계기관과 무단점유 해소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딜쿠샤는 3.1 독립 선언과 수원 제암리 학살사건 등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등 조선의 항일독립 운동을 돕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고 추방당했던 앨버트 테일러(Albert W. Taylor, 미국 AP통신사 임시특파원)가 종로에 짓고 살았던 서양식 2층 주택으로,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모두 지닌 소중한 근대 건축 유산이다.

이 건축물은 1963년 국유화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되어 무단으로 점유되어 왔으나, 협약서에 따라 문화재 등록의 걸림돌인 무단 점유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 등을 거친 후 3.1 독립운동 100주년인 2019년까지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하고 원형을 되찾아 국민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종진 문화재청 차장, 류경기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참여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근대기의 건축 유산을 발굴 보존해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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