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6일까지 영내·함정 근무 군인·경찰공무원·구치소 수감자 등 대상

[검경일보 조성일 기자] 행정자치부는 4.13 총선의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22~26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전남 맹골도, 경북 독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자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26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감안, 늦어도 25일까지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다음달 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선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한 신고서식으로 승선 예정 선원의 경우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 시·군·구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26일까지 도착하도록 전송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에게는 2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원의 승선 선박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거소투표신고 인원은 총 11만 9803명으로 선거인수의 0.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내·함정 근무 군인·경찰공무원이 5만 2773명,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 환자·수감자와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각각 3만 5853명과 3만 305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대선에서는 선상투표 대상 선원 1만 927명 중 65%인 7060명이 신고를 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자체와 협력,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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