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자”

[검경일보 장수영 기자]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일을 잘하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실제 지난 연말 OECD가 발표한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인 평균 노동시간은 2014년 기준 2124시간으로 34개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길었다. 그러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0달러 정도로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02시간) 61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독일인보다 1년에 4개월을 더 일하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부터 근무혁신을 시도한다. 일하는 방법의 변화를 통해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을 만나 일할 때는 제대로 일하고 쉴 때도 확실하게 쉬자는 공무원 근무혁신에 대해 들었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요?

우리사회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도 증가는 근무시간 중 업무몰입도를 떨어뜨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지요. 또 낮은 생산성은 산출목표 달성을 위한 장시간 근로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앞장서서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근무혁신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비효율적인 근무방식이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에는 초과근무, 업무프로세스, 근무시간, 휴가 등의 분야에서 근무혁신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 습관성 야근을 근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는 계획 초과근무제를 도입합니다. 기관별·부서별 초과근무를 총량으로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지난 해 13개 부처에서 올해 전 부처로 확대·시행합니다.

또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등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민원업무나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연근무제를 개인 또는 부서 단위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별 연간 휴가계획’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게 할 계획입니다.

-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가 있다면요?

공직사회 근무혁신은 공무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관행적·습관적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계획적인 초과근무 시간 관리를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근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계획초과근무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시간 총량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계획초과근무제’는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전에 작성한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정·확정한 후, 원칙적으로 계획된 범위에서 초과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 발생 등으로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근무를 사후 승인할 수 있고 경찰·소방·우정·방호원 등 업무 특수성이 있는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해 각 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는 초과근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원인별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를 재배분하는 등 인사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몇 가지 과제들의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어떤 성과들을 거뒀나요?

앞서 말씀드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지난해 인사처를 비롯 행자부, 여가부, 고용부, 관세청 등 13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제도를 시행한 결과, 1인당 월간 초과근무시간이 2014년 27.1시간에서 지난해에는 25.1시간으로 7.4%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참여자의 71.3%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합니다.

- 이번 근무혁신 내용 중에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주 3.5일 근무한다는 내용이 가장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부분이 가능할까요?

정 국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민간으로 전파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만석 국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민간으로 전파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3.5일 근무는 다소 극단적인 근무사례 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적인 근무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유연근무제는 공무 수행이나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부서장은 직원들의 유연근무 신청에 대해 대민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신청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및 업무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근무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승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연근무제는 단순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을 관리하는 근무체제에서 ‘성과’중심의 근무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5년부터 공직에 도입해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선진 외국 및 민간 기업에서도 오래전부터 생산성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근무혁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향후 어떻게 근무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가요?

인사처는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처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근무혁신 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3월중 자체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인사처로 제출하게 됩니다. 인사처는 부처별 추진계획의 내용을 점검하고 계획 대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근무혁신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요?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공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통해 근무시간 중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계획에 의한 초과근무를 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계기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문화가 전 공공부문 및 민간으로 전파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근무혁신은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관광 레저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세계 10위권의 국격에 맞는 선진형 근로문화를 정착시켜 ‘22세기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생산적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에도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듯, 근무혁신 역시 인사처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눈치보기식 야근 등을 없애기 위해 각부처 실·국장 등이 솔선수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쪼록 공직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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