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정창안 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가 20대 총선 당선자 중 첫 번째 구속 사례로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당선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 모(64·구속기소) 씨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박 당선자는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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