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유령법인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 도운 40대 여성이 검찰에 덜미가 잡혀 쇠고랑을 찼다.

서울북부지검은 24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 2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내준 김 모(42·여)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신이 설립한 유령 법인 2곳의 명의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보이스피싱 유통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 증명서 등을 내줘 유령 법인을 설립토록한 뒤 직접 은행에서 만든 통장과 카드를 내주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 규모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통상 김 씨와 같은 경우 불구속에 그치는 일이 많지만 유령법인까지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초범임에도 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