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양수안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휴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진과 만나 “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휴업은 ‘불법 휴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른 임시휴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계획하는 불법 휴업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유총은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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