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수월액의 6.12% 결정…8년 만에 올해 수준 동결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보수월액의 6.12%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지난 2009년도 이후 8년 만이다.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월평균 보험료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올해와 같은 9만 5485원이 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8만 8895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들어서는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위원회는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임신·출산 등 4개 분야의 6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난임치료 시술비 및 검사·마취·약제 등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에 대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한다.

외래 개인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본 상담료, 상담기법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른 심층심리요법 등 상담료를 현실화해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현재 30%인 본인부담을 10%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간암 진단시와 추적 관찰시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B형 및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장성 확대계획으로 4025억~471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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