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검찰 징역 5년 형 구형했지만 재판부 무죄 선고에 항소도 포기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1천억 원대 납골당 분규와 관련한 특가법(사기) 형사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의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대 항소를 하는 게 일반적 임에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고소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1천억 원대로 평가되는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소재 하늘안추모공원 소유권과 관련해서다.

하늘안추모공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2009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늘안추모공원의 시행사인 (주)엔파크는 2009년 5월 19일 경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 대출금 및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납골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명의자인 금산공원묘원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의 납골당 사업은 허가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주)엔파크는 재단법인을 신규로 설립해 납골당 허가권 취득을 추진했으나 2012년 2월경 경기도청으로부터 불허가 결정 통보를 받아 신설법인 설립도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자(주)엔파크 노덕봉 대표 등은 기존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 J공원의 A이사장에게 J공원 명의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다.

▲ 지난해 7월 강남구 삼성동 신안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1천억 대 납골당 갈등...돈 한 푼 안들이고 인수했다?

J공원 A이사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2012년 8월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신안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주)엔파크 노덕봉 대표 등에게 “과거 신안저축은행, 엔파크등 관계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동의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납골당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종전 채무를 인수하겠다.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주면 관계자들이 협의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인허가 완료 후 이사장직에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A이사장의 약속에 따라 (주)엔파크는 납골당 토지 3억 원, 건물 54억 8,000만원, 산지전용허가권 초지전용허가원 건축허가원등 권리 24억 2,000만 원 등 합계금액 82억원을 J공원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형식적 약정을 체결했다.

또 이에 따라 2012년 9월경 J공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고 그 무렵 위 산지전용허가권 초지전용허가권 건축허가권 등을 이전했다. (주)엔파크 명의로 된 봉안당 설치 허가권 역시 이전했다.

그 과정에서 (주)엔파크 노덕봉 대표 등은 ‘종전 2011년 7월경 합의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J공원으로 인계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자산과 인 허가권을 J공원으로 넘기는 것과 더불어 금산공원과 엔파크의 채무를 승계시킨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2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보충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A이사장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A이사장은 자신은 곧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므로 신규 이사장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A이사장은 이 같은 이유를 대면서 약정서에 서명하는 대신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채권자및 채무자들 사이의 종전 약정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납골당이 완공된 후 한동안 부진하던 분양이 2014년 12월경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실제 월 분양 액이 7억원에 달하기도 하는등 수도권내 납골당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주)엔파크 노덕봉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과 시공사는 납골당의 수익성이 확인되자 형식적 계약서 불과했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앞세워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A이사장을 앞세워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빼앗으려 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 하늘안 추모공원 내부 모습.
J공원 A이사장의 약정서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30일 J재단법인 A이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특가법(사기)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납골당을 양수받더라도 J공원 이사장에서 사임하여 피해자등으로 하여금 납골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금산공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납골당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처리하기로 하였고 대출받은 100억 원 가운데 82억 원으로 금산공원의 종전 대출채무 120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은 매수자금을 직접 부담한바 없이 사실상 아무런 자금부담 없이 납골당 사업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이 판단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산공원 이사회에서 J공원으로의 납골당 양도에 동의하도록 하고 엔파크 이사회에서 봉안당 설치 허가권을 이전하는데 동의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금산공원의 유일한 자산인 납골당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등 합계 109억 원에 인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부인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제24형사부 재판장 유남근)는 하지만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5월 20일 A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이사장은 납골당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금산공원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인수한 사실이 없고, 금산공원의 채권자들은 A이사장을 제외한 조안공원의 이사들을 새롭게 임명하거나 직접 조안공원의 이사가 된 후 조안공원과 납골당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골당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했다.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재단법인의 사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면서, “엔파크의 묘지관련시설 설치허가권 금산공원의 납골당 및 건축허가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은 엔파크 금산공원의 각 이사회에 있다고 할 것이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개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이사장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공원 A이사장은 신안저축은행이 내세운 바지사장(?)

시행사인 (주)엔파크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주)엔파크 노덕봉 대표는 “11년 전부터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여 봉안당 허가를 취득하였다”면서, “시행사인 (주)엔파크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봉안당을 5000기 이상 규모로 설립하기 위해 재단법인이 필요하여 경북에 있는 재)금산공원묘원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매수한 재)금산공원묘원은 경북소재에 있어 분양허가가 안되고 경기도에 있는 재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미 5천만 원을 지급한 재)청구자혜원을 사용하려 했으나 금융사와 시공사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강 아무개 교수 소개로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명의와 이사장 명의를 6억 4000만원에 양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덕봉 대표는 계속해서 “당시 J재단 A이사장에게 사임서와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엔파크의 봉안당 허가권과 건물, 토지 등을 재)조안공원이 매입한 것으로 하고 경기도청과 양주시청의 분양승인이 나오면 이사장직에서 사임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J재단 A이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부정하면서 1030억원대 사업권을 차지하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시행사 엔파크와 재)금산공원이 이사회의록과 토지, 건물, 허가권을 작성하여 재)조안공원에 넘긴 것은 재)조안공원을 시행사 엔파크가 양수하였기 때문이며 경기도청과 양주시청에서 분양허가를 받기 위하여 절차상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덕봉 대표는 계속해서 시행사 엔파크가 재)조안공원의 실질적 주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 (주)엔파크가 단독으로 분양할수 있는 것을 천하명당과 손해를 보면서까지 분양권을 나눈 것은 재)조안공원이 엔파크, 노덕봉 소유였기 때문이다 ▲ 천하명당은 분양이 저조하여 분양보증금 반환과 손해액을 청구하였다. 시행사 (주)엔파크, 노덕봉, 하늘안추모공원(분양사)은 분양보증금 반환과 손해액을 위하여 하늘안추모공원 주식 45%를 담보하여 이모씨에게 3억원을 차용하였고 천하명당에 보증금 반환과 손해액 16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모씨에게 시행사와 하늘안추모공원이 매달 650만원 이자를 지급하였다”면서,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아도 재)조안공원의 주인은 시행사 (주)엔파크, 노덕봉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덕봉 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이사장은 형사고발되어 구형 5년이상을 받았는데도 무죄로 풀려났다”면서, “사임서와 확인서를 통해 사업승인이 허가되면 사임하기로 한 것을 지금까지 사임하지 않고 있는 A이사장의 행위는 기망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죄로 판결하였다. 또한 검찰도 부대공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덕봉 대표는 이 같이 주장하면서 “A이사장등은 11년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행사 주인 인 저를 시행사 총괄상무였던 김아무개를 금품과 분양권을 주면서까지 포섭하여 사업장에 접근못하게 막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사업장에서 쫒아내었다. 그리고 시행사의 사무실과 제 집무실에 있던 기밀서류, 귀중품, 컴퓨터, 집기 등을 절취한 죄로 A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소를 했다”면서, “A이사장과 금융사, 시공사는 기업을 편취하는 기업사냥 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J재단 A이사장은 지난해 6월 취재에서 “재단 재산만 40억 원이 넘는데 6억 몇 천만 원에 신안저축은행에 팔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재단법인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한바 있다.

이어 “하늘안추모공원은 사업에 실패하면서 토지 건물 허가권의 권리자가 각각 달랐다. 건물 대위등기권자인 경북의 금산공원묘원은 82억 원에 매입한 것이고 시행사인 (주)엔파크가 가지고 있던 각종 허가권은 27억 원을 지불하고 매입한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하늘안추모공원의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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