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청년일자리 창출’ 중점키로

[검경일보 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격차해소와 상생촉진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설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중점 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근로자 간 격차 해소와 기업 간 상생 촉진, 노동시장 개혁, 고용서비스 혁신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선 원·하청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에 힘쓴다. 상위 10%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중소·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한다.

하반기중에 5개 업종(자동차·조선·철강·정유·전자) 및 공공 부문의 원청과 협력업체 고용형태·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계기로 원·하청 격차해소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로 했다.

제도적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 공단에 만연한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서는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위법·불합리한 임단협 규정은 시정을 유도하고 ‘채용 비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8000여 곳의 사업장 고용형태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부터 전국 123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불법파견 감독을 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및 사내하도급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74개 핵심 사업장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지도한다.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통계는 직종·직급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시한 100인 이상 사업장 직군·직급 조사를 토대로 규모·직업·연령별로 제공되던 임금통계를 직종·직급별로 세분화해 다음달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1503개 위법·불합리한 단협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또는 개선 권고를 하며 위법한 단협 시정 지시에 불이행하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사법처리를 한다.

당사자들 또는 제3자로부터 채용비리 제보가 있거나 근로감독과정에서 노사의 채용비리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성과와 효율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재편 ▲노동시장 친화적 직업훈련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워크넷 안에서 원스톱으로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공·민간의 일자리정보망을 연계 통합하기로 했다.

취업·성과 중심의 고용센터(공공 고용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센터 기능을 실업급여 지급 위주에서 취업알선 중심으로 재편한다.

또한 베이비부머 대규모 퇴직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및 장년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장년 일자리 대책’을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3대 제약 요인(직무성격, 비용부담, 사내눈치) 해소에 힘쓴다.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등 일가정 양립 문화 만들기 민관공동 캠페인을 벌이며 공공부문(교사,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 수요조사에 따른 전환 희망자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활용계획을 다음달 마련한다.

이와함께 고용장려금 사업은 기존 10개에서 3개로 통합해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및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한다.

‘고교 단계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존 공업 계열에서 IT·경영·회계 등 비공업 계열까지 확산한다. 다음달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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