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 교사 최대 파면·해임 조치…손해배상소송도 청구키로

[검경일보 마욱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사전유출 사건과 관련해 향후 문제 유출이 벌어지면 해당 강사에 자격을 배제시키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에 관여한 교사는 최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유출·유포에 책임이 있는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따른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한 강사, 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C와 이를 학원강사 A에게 전달한 교사 B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도 교사 B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 A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책임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에 출제정보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과대 또는 거짓광고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수강생에 출제정보를 유출한 해당 학원에는 지도·점검을 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금액을 초과했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유출 사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유발하므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확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