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검경일보 마욱 기자] 오는 9월부터 술병에 적히는 과음 경고문구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류용기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경고문구 3가지에 기형아 출산 등 임신 중 음주 경고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의 문구를 보완하게 된다.

개정 고시안은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 3가지 문구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개정 경고문구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 뒤 개정 건강증진법의 시행 시기인 9월 3일부터 새로운 주류용기 경고문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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