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사안 초점 뒤집고→정보 슬쩍 흘린 뒤→물타기로 국면 전환

▲ 검경일보 조성수 취재본부장.

[검경일보 조성수 취재본부장] 청와대가 ‘우병우 의혹’을 검찰로 넘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되려 걸고넘어지면서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 사건의 중심을 ‘특별감찰 적법성’으로 은근슬쩍 넘기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한 배후와 의도가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근거는 특별감찰관법이다. 이 법 22조는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 ‘우병우 죽이기’는 임기 후반기 대통령을 흔들어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작정하고 우병우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힘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검은 구석이 있거나 위법, 탈법을 했을 것이라는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지난 7월 우 수석에 대한 첫 의혹 보도 후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게 없다는 걸 그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걸 마치 의혹이 입증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우 수석 논란을 개인이 아닌 정권 흔들기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응이다.

참 박근혜스런 짓거리다.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한결같다. 쟁점 사안의 초점을 뒤집고, 정보를 슬쩍 흘린 뒤 마지막으로 물타기 등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트릭이다. 우 수석 구하기에도 이 같은 짓거리를 적극 활용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이 특별감찰관이 국기를 흔들었다며 이 감찰관 뒤에 우 수석을 피신시키고, 감찰내용의 유출 경로를 밝혀내야 한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이렇게 대놓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국민에게 공약하고 임명한 특별감찰관에게 측근을 원칙대로 조사한 것을 문제 삼다니 개가 웃을 일이다. 오죽하면 차기 유력 대권주자 입에서 “이게 나라냐?”는 말까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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