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인호 기자]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23일부터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조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그동안 납부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행정청에서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납부자의 요청 시 행정청이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보고 모바일 웹(roadfine.go.kr)에 접속해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된 과태료는 은행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이메일·팩스 발송 및 모바일 웹 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행제한 위반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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