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장시간 근로 수시감독 결과 발표…실근로시간 단축 확산 노력

[검경일보 진영후 기자] 고용노동부가 자동차·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5~7월에 걸쳐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2012년 자동차·금속 제조업의 1차 협력업체 48개소에 대한 감독에 이어 올해 2~3차 협력업체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점검결과 100개소 중 50개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초과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 58.5%,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이 각각 80%와 70%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비율(50%)은 ’12년 감독당시 위반율 96%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여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 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 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이번 근로시간 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12년 조사 당시보다 장시간근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시간 현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21%로서 ’12년(50%) 대비 29%p 감소 ▲휴일근로 월 2회초과 사업장은 39%로서 ’12년(81%) 대비 42%p 감소 ▲주야2교대 운영 사업장은 33%로서 ’12년(81%) 대비 48%p 감소 ▲연차휴가일수의 50%미만 사용 사업장은 48%로서 ’12년(92%) 대비 44%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 이후 교대제 개편 등 개선조치가 2~3차 협력업체의 장시간근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21%로서 여전히 장시간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대상 사업장들은 원청의 요구에 의해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장시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업체 50개소 중 10개소는 34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고, 이외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연계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와 설비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정기감독(300개소)과 더불어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근로 업종에 대한 수시감독(9~10월, 100개소)을 통해 장시간근로 개선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강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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