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진영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수종사자·운수업체·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한다.

대책 확정 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특별팀(TF)를 구성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운수단체 등 유관기관과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봉평터널 다중추돌사고 유발 업체와 올 상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했다.

이날 발표한 세부 실천계획은 36개 세부과제의 시기별 이행사항, 법령 개정 등 제도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해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최소 휴게시간 및 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운수업체 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운수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실시하는 등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활용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 명령을 즉시 시행하는 등 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공영차고지 확대, 사고 위험지역의 도로 기반 시설 개선 등 6개 과제를 마련했다.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전국 일제단속 및 주·야간 불문 수시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7개 과제를 마련했다.

한편, 36개 세부과제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단계별로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 등을 즉시 시행해여 조속한 이행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