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마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있는 것을 10일로 단축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시켰다.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했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을 삭제했다.

밀착항공사진(1매당 10,000원), 확대항공사진(1매당 20,000원), 양화필름 (1매당 20,000원) 및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0,000원)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모두 2,000원으로 인하하고, 종이 지도(도엽당 1,000원) 및 수치지도(벡터데이터 : 킬로바이트당 1원, 래스터 데이터 : 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15% → 13%)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등 심사인원수 하향조정하고,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 최근 수요가 발생해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이달 25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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