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벌칙규정 신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애완용 강아지를 대량 공급하는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논란이 된 동물의 강제 임신, 불법 제왕절개, 생후 60일 이전 판매 등의 동물학대가 금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생후 60일이 되지 않은 동물과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한 자를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의 신설도 담고 있다.

그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동물생산업은 애초 등록제였으나 2008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동물생산업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가 전국의 크고 작은 강아지 생산업소를 1만7천여 곳으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까지 농식품부에 신고된 전국의 동물생산업소는 개·고양이·햄스터·기니피그·곤충 등을 합쳐 총 187곳에 불과해 신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생후 2개월 미만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연간 수회에 걸친 강제 임신과 출산 등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를 해하는 방법을 이용해 강제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생후 60일 이전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4년간 불법 동물생산업소에 대한 정부의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농식품부는 뒤늦게 6월 15일부터 3개월간 전국의 강아지 공장 사육 실태를 전수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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