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에 따라 엄중 대처키로…비상수송대책에 만전

[검경일보 진영후 기자] 국토부는 지난 26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해 철도파업 대응상황 및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호인 장관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예고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파업 돌입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철도노조에 대해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강진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등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서 불법적 파업을 예고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 말까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철도를 포함한 주요 SOC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철도노조의 파업예고 철회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철도공사 경영진에게는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적 파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파업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시처럼 운행할 계획이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돼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다.

화물의 경우 파업이전에 최대한 미리 수송토록 조치했다. 파업 중에도 특수·긴급화물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필요 시에는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20일부터 비상 대책반을 운영했고 25일부터 이를 확대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 중으로 파업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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