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1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검경일보 강민성 기자] 행정자치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리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1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47개 시장 외에도 별도로 9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2곳, 부산 6곳, 대구 4곳, 인천 12곳, 광주 5곳, 대전 8곳, 울산 2곳, 세종 2곳, 경기 23곳, 강원 16곳, 충북 8곳, 충남 1곳, 전북 9곳, 전남 6곳, 경북 13곳, 경남 4곳, 제주 1곳 등이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내수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이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에도 과실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무료주차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중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1월 신규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0.5%, 매출액은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목적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국내 내수촉진 및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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