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고흥경찰서(서장 박상우) 청렴동아리 ‘유자골’은 지난 25일 경찰서 2층 경무과에서 경무계·과장, 직원 8명이 모인 가운데 음주운전 금지 및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렴동아리 회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낭독하고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전파해 시행 이후 한번 더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했다.

임강수 청문감사관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잘 준수해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 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음주운전 근절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흥경찰서가 되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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