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고흥군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숨은 규제를 해소하는 자치법규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기업 투자유치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을 비롯해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조례대상이 없는 조례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부담 가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 등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무부서와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 올해 전체 조례 제・개정 58건 중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 13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포함한 조례 17건을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기업 세금 감면을 지원하는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한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조례, 과태료 규정을 개정한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 규제와 지역의 특화 발전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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