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내에서는 금지 또는 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중 일부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 근거가 입증된 일부 검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등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가 제외된다.

다만,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 지능 유전자 등 감수성 유전자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잔여 배아를 활용한 연구는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한정돼 있다.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으로 연구 분야가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질병 4종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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