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계주 기자] 고흥경찰서(서장 박상우)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지난 1일 녹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17명을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만약의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 아동 등에게 매우 유용하다.

특히, 고흥 경찰은 대상기관의 편의도모를 위해 신청 대상이 적은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시설에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등록을 시행하고 있어서 관계기관과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최성욱 여성청소년 계장은 “고흥경찰은 지속적으로 관내 대상시설을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깊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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