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박인호 기자] 정부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채택되자 신속하게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와 관련해 결의의 국내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열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회의에는 외교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해수부, 산업부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국내 이행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담당관들이 참석해 신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주요 내용과 향후 부처별 이행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며 “결의가 채택된 후에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제출해야 할 국가 이행보고서 작성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이번 신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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