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등 불법의혹 J주택 감사 수년째 방기하고 있다” 주장

[검경일보 전상희 기자] 손삼호 서부현대패밀리 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울산지역 20여개 아파트 60여 명의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비리와 관련, 김기현 울산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손 대표 등은 입찰비리 등 불법의혹을 받고 있는 J주택에 대한 감사가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김 시장이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일 고발장에 따르면 김 시장은 J주택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거리제한’이라는 불법적인 요소로 넣어 입찰을 따냈는데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입찰과정에 거리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입찰시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관할구청 공무원은 이런 불법 사실이 첨부된 관리규약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줬고, 덕분에 J주택은 울산에서 70%가량을 독점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

이에 입주민들이 지난 수년간 J주택의 입찰비리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되거나 공무원들의 교묘한 방해로 감사자체가 무산됐다.

지난해 9월에는 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등 감사요원들이 아파트에 마련된 감사장의 폐쇄회로(CCTV)를 종이로 막은 다음 일부 자료를 몰래 빼돌리려다 입주민들에게 적발돼 112경찰이 신고 출동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

또 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 시에서 파견 나온 요원들의 명단을 숨기기까지 했다. 주택법 제59조 2항은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현장 총괄책임자로 나온 이 모 공무원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명단공개를 끝내 거부했고 관련 내용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증거물로 보관돼 있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거짓이 영상에 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감사요원들의 신분과 적법한 감사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었다며 말을 바꿨다.

손 대표 등 입주민들은 “수년째 입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데도 입찰비리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체와 공무원들과의 결탁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도 김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김 시장 연루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의혹을 검찰에서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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