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 ‘거리제한’ 불법 요소 넣어 입찰비리 자행” 주장

[검경일보 전상희 기자] 손삼호 서부현대패밀리 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울산지역 20여개 아파트 60여 명이 지역 최대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지산주택을 입찰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업체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거리제한’이라는 불법적인 요소를 넣어 입찰비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5일 고발장에 따르면 ㈜지산주택은 지난 2013년 개정된 관리규약에 ‘거리제한’이라는 불법적인 요소를 넣어 외부 업체와의 경쟁 없이 손쉽게 입찰을 따냈다.

공동주택 입찰과정에 거리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입찰시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 업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만 무려 1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이 업체가 울산에서 70%가량을 독점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 입찰비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또 ‘거리제한’이라는 불법요소가 들어간 관리규약을 신고 수리해준 구청 공무원과의 결탁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조사를 촉구했다.

관련 공무원은 이 업체가 관리규약에 ‘거리제한’이라는 불법요소를 넣어 신고했는데도 이를 수리해줬다.

손 대표 등 입주민들은 “㈜지산주택은 지역 공동주택 관리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업체에 대한 감사는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과의 결탁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모든 의혹을 검찰에서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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