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공개…기업만족 개선 1위 부산 강서구

[검경일보 김현태 기자]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 광산구로 조사됐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는 경기 양주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 사진은 제3회 대한민국 기업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 ‘긴 휴가가 끝난 아침 출근길’.
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하였다.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한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과 ‘공무원태도’ 등 5개 분야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지역인 C·D등급이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5곳으로 줄어들면서 지도색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으로 채워졌다며 특히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지자체가 올해엔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체감도 우수지역인 S·A등급은 83곳에서 81곳으로 2곳 줄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이전보다 우수등급을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광주 광산구가 1위, 서울 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 상승해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58위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광주 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에 있었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기업애로를 청취·해결해줬다. 지난해부터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 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했다.

기업만족도 개선도 1위를 차지한 부산 강서구는 공장지대 환경개선을 위해 5년간 100여개의 버스정류소를 신설했다. 또 기업밀집지역에 출장사무소를 설치해 인허가·신고, 인력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을 살펴보면 우수등급인 S·A등급(주황색) 지자체가 지난해 110곳에서 올해는 135곳으로 증가했다.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지난해 13곳에서 7곳으로 6곳 줄었다. 최하위 D등급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등 기존 11개 분야에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등 5개 분야가 추가돼 총 16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양주시가 1위를, 인천 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159단계 상승한 63위로 순위가 가장 크게 뛰었다. 반면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185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1위에 오른 경기 양주시는 3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종합 10위 안에 든 우수지자체다. 올해는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등 8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1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다.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30일 이상 단축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하여 15개 분야 115개 규정 및 행태를 개선했다.

개선도 1위를 차지한 전남 영광군은 신규기업에 3년간 전기요금의 50%, 입지보조금 최대 50%, 시설보조금 최대 20%를 지원하는 등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기업체 방문의 날’로 정해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전국규제지도가 처음 공표됐을 때에는 지자체들이 대한상의에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을 주로 얘기했는데, 요즘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수지역(S·A등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친화성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공장설립 분야에서는 경기이천시가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공장설립 우수지역(S·A등급)은 170곳으로 2015년 121곳 대비 49곳 늘어났다.

전년 대비 공장설립분야 주요 개선내용은 ▲경사도·건폐율·용적률 기준 완화(29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간소화(132개↑) ▲공장주차장 설치기준 완화(18개↑) 등이며, 인허가 총 소요기간도 지난해 평균 30일에서 올해는 평균 26일로 4일 단축됐다.

다가구주택 건축 분야는 강원 영월군, 경북 포항시 등 52개 지자체가 1위를 차지했다. 우수지역(S, A등급)은 100곳으로 지난해 96곳보다 4곳 늘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전용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에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완화(10개↑) ▲용적률을 법정최고한도까지 확대(9개↑) ▲건축거리 제한 완화(4개↑) 등이 있다. 다가구주택 인허가 기간도 지난해 평균 15일에서 올해는 평균 13일로 2일 단축되어 공장설립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들의 행태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창업 분야에서는 서울 송파구, 울산 중구 등 83개 지자체가 1위에 올랐다. 우수지역(S, A등급)은 지난해 173곳에서 올해는 195곳으로 늘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6%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상업·공업·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입지제한 완화(17개↑) ▲열탕시설 이외의 추가소독설비 의무화 규제완화(14개↑) ▲테라스영업 탄력허용(51개↑) 등이 있다.

창업지원 분야 우수지역(S·A등급)이 2015년 155곳에서 올해 185곳으로 증가한 가운데 ▲창업자금 지원(25개↑) ▲상담·지원센터 운영(22개↑) ▲교육센터 운영(97개↑) ▲창업박람회 개최(18개↑) ▲인증·특허 등 기술지원(23개↑)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기업유치지원 분야도 우수지역(S·A등급)이 2015년 173곳에서 올해 199곳으로 늘었고, 항목별로 ▲조세감면(19개↑), 보조금 지원(30개↑), 기반시설지원(45개↑), 경영자금지원(29개↑), 행정지원(21개↑)이 전년보다 개선됐다.

산업단지 분야는 광주북구, 충남보령시 등 28개 지자체가 1위에 올랐다. 우수지역(S·A등급)은 지난해 55곳에서 올해 88곳으로 1년만에 60% 증가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사업자 산업단지 조성 허용(18개↑) ▲건폐율 법정최고한도 적용(30개↑) ▲환수용지 처분 자격을 지자체로 제한하지 않음(20개↑) 등이 있다.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대구 북구, 충북 충주시 등 17개 지자체가 1위를 차지해 지난해 2개였던 것에 비해 15곳이 늘었다. 우수지역(S·A등급)은 2015년 68곳에서 올해는 115곳으로 늘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임시시장 개설을 신고제로 전환(54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35개↑) ▲물류창고 인허가기간 단축(87개↑) 등이 있다. 물류창고 인허가 평균기간은 지난해 18일에서 올해 12일로 6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 분야는 전남 보성군, 경남 산청군 등 7곳이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우수지역(S·A등급)은 2015년 115곳에서 올해 145곳으로 30곳 늘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업 별도 허가제한 없음(16개↑)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화(46개↑) 등이 있다. 하지만 ▲하수도 사용시 별도 신고 요구(199곳) ▲관리청 허가만 받아도 되는 하수도 점용행위에도 준공검사 요구(168곳) 항목은 아직도 제도를 비친화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수주·납품 분야는 부산 연제구, 경북 구미시 등 115개 지자체가 공동 1위를 차지해 지난해 76개에 비해 39개 지자체가 늘었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상태로 입찰자격 제한없음(24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공개 확대(26개↑) ▲견인대행업체 선정시 지역제한 등 차별조건 없음(38개↑) 등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분야에서는 경남 남해군, 경남 밀양시, 경남 하동군 3개 지자체가 1위에 올랐다. 우수지역(S·A등급)은 지난해 71곳에서 올해 107곳으로 36곳이 늘었다.

지난해 대비 개선사항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연장(33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38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52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공사개시전까지 납부(46개↑) 등이 있다. 하지만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중가산금을 부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지자체도 아직 87곳이나 있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세정 분야에서 인천연수구와 경남함양군이 1위에 올랐으며 우수지역(S·A등급)은 총 89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법정기한 준수(214곳)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납세담보제공 면제(223곳) 등 다수의 지자체가 지방세정을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거나(149곳),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나 규정이 없는(126곳) 등 비친화적인 행태를 보이는 지자체도 있었다.

도시계획시설 분야에서는 전북장수군이 1위에 올랐으며 총 98곳이 우수지역(S·A등급) 판정을 받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율 5%이하(65곳) ▲도시계획시설 매입 법정기한 준수(161곳) 등 친화적인 지자체가 다수였다. 하지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도외 사용승인 실적없음(145곳), ▲도시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이자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음(140곳) 등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경남 의령군, 경남 함안군이 1위에 올랐으며 우수지역(S·A등급)은 72곳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택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법정기준 준수(214곳) ▲대부료 감액기준 준수(223곳) 등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다수였다. 반면 상위법에서 정한 주택 정비사업 기부채납 관련 현금납부 대체 불인정(132곳)하는 지자체가 절반 이상으로 추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위에 올랐으며 79곳이 우수지역(S·A등급)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신청하고 부처·상위지자체가 승인하는 특구 보유(162곳) ▲특구 규제특례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한 조례 제정(39곳) 등이 있었다. 이 중 특구를 3개 이상 보유한 지자체가 20곳, 특구 지원금이 최근 3년간 200억 원을 넘는 지차제가 27곳이나 되었다. 특구 이외 산업에 대해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정한 지자체도 181곳이었다.

적극행정 분야는 경기 용인시 등 3곳이 1위에 올랐으며, 우수지역(S·A등급)은 72곳이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사1담당제, 공무원후견인제 등 기업현장밀착지원 제도 운영(174곳)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금 지급(170곳) 등 적극행정 행태를 보인 지자체가 다수였다. 다만 최근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미개최(14곳) ▲규제개혁 토론회·간담회 미개최(27곳)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지자체도 일부 있었다.

대한상의는 올해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우수지자체(S·A등급)가 135곳으로 지난해보다 25개 증가했으나 기업체감도는 81곳으로 지난해 83곳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지자체들이 기업 애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지난 3년간 불합리한 조례가 개정되고, 행태도 기업친화적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전국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순위·등급 등의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https://goo.gl/t4v0TZ)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상의가 주관한 전국규제지도 조사 및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의 협력을 받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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