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혀 쇠고랑을 찼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가로챈 A(22)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30분께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속은 B(25·여) 씨가 자신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보내자 이를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B 씨에게 전화해 검사처럼 행세하며 “온라인 도박사건에 당신 계좌가 이용돼 예금이 위험하다. 돈을 보내면 확인해 사건기록을 삭제하겠다.”고 속여 A 씨 계좌로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6%를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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