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10일 공포·시행

[검경일보 송민수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부정청탁이나 이에 따른 직무수행 등 ‘부정청탁 관련 비위’에 대한 공무원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맞춰 부정청탁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해 징계처분을 받도록 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기존에는 부정청탁 등을 성실의무 위반 유형 중 ‘기타’ 비위유형으로 분류·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예를 들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파면해야 한다.

각 기관의 징계 요구 기준을 담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시행돼 징계절차 초기 단계부터 부정청탁 비위에 적용된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향응 수수 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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