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몸속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로 110억 원대 밀수를 한 일당들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정 모(45) 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최 모(71)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총책 박 모(61) 씨는 체포영장을 신청,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평택항에서 중국 옌타이(煙台)항을 오가는 화물 여객선을 이용해 개당 200g의 금괴를 항문에 넣어 45차례에 걸쳐 213㎏(1069개·시가 1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인당 5개에서 10개의 금괴를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윤활제만 발라 항문을 이용해 몸속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금괴는 박 씨를 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평택항을 이용해 4개월여라는 짧은 기간에 110억 원대가 넘는 금괴를 밀수한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범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달아난 총책 박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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