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새해 업무보고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비위 검사 처벌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신원등록 카드를 소지한 이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보증하는 등 출입국 서비스도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는 행자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법무부는 올 한해 법무·검찰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 등이다.

우선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일상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상시 감찰 기구다. 승진 대상 간부급 검사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암행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도 수시로 가동한다. 지방검찰청에 고검검사급 인권감찰관도 신설한다.

금융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위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파면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는 무조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리고, 징계 처분을 받고 면직될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검사 자질 검증도 강화돼 임용 후 2년 차에 첫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검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하급자가 매년 2회 리더십 및 청렴성에 대해 정기 평가, 청렴성 제고와 조직 내부의 소통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차단하고 공한 보안관리 전담팀을 활용해 불법 입국자를 즉시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파악해 항공사에 통지함으로써 우범자의 탑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경찰·해양경찰·고용노동부 등과 공조해 불법 체류자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20만9000명 수준인 불법 체류자 수를 2018년까지 19만9000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참가자에 대한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올림픽·패럴림픽 신원등록카드 소지자 무비자 입국을 보증한다. 대회 관련자 비자발급 및 체류절차도 간소화한다.

대회 이전 시범경기 참가자는 조직위원회의 초청장만으로 재외공관에서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으며 기자 등 90일 이상 대회 관련 체류자 외국인등록의무 면제된다.

개최를 앞두고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등 유관기관과 테러정보를 공유하는 등 테러 방지에도 주력한다.

마을변호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법률홈닥터를 기존 40명에서 60명 수준까지 확대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시청, 교육청, 검찰청, 대학, 주민협의체, 법사랑위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법사랑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 대상도 마을 일부에서 동 전체 지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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