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1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교문위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돼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회의 주요 내용은, 작년 11월 25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 화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과 우상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을 지연시키고자 교문 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012년 국회선진화 법에 따라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과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의 방어용으로 도입된 제도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안건은 다수당이 날치기 처리하지 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더 깊이 숙의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국회법 57조의 2 안건조정위원회 조항을 보면, 먼저, 국회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구성일 부터 90일이고 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쟁점법안의 물리적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규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도입취지와 달리 이용해 왔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예컨대,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 교문 위 국정감사 당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이다.

김 의원은 “야당은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총 20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였으나,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 증인을 단 한 명도 국회로 부를 수 없게 됐다.

국정감사 기간은 20일이지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은 90일로 사실상 국감 증인 채택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감이 끝난 이후 새누리당은 이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법안 또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국정화 폐기를 촉구하는 민심을 외면해 결국 회의에 이르게 됐다.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국정농단세력 비호하기, 진실규명 발목잡기, 민심 외면하기용으로 전락・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처럼 특정한 기한이 정해진 국회 의사일정의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기한 내에 열게 하거나 아예 제외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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