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19일 새벽 4시 50분 ‘기각’ 결론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뇌물 공여 및 횡령, 위증 등 혐의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조 판사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날 아침 특검 사무실에 나온 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 갔다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법원의 결정문이 구치소에 전달된 뒤, 오전 6시를 조금 넘어 별다른 말없이 귀가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뇌물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게 돈을 건넸고, 최 씨는 박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며, 박 대통령은 삼성에게 대가를 줬다고 봤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세 사람을 운명공동체로 묶은 것인데 이 부회장이 무사히 귀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던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향후 특검의 수사에 일정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박 대통령 탄핵안 정국에도 나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