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태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벤츠코리아(주)가 C220d 등 4개 차종(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약 4억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가 뒤늦게 2월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되며, 판매액(278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그 동안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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